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가산금 계산기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납부기한을 넘기면 3% + 매월 1.2% 가산금이 붙습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자진납부 시 낼 금액
원
- 감경액(20%)
- 20,000원
의견을 제출해 다투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교통 범칙금은 별도 체계입니다.
과태료 감경·가산금 계산기 사용 방법
- 상황, 과태료 원래 금액, 체납일수 (체납 시)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진납부: 과태료 × 8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체납: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 가산금, 이후 30일(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전체 75% 한도) — 제24조.
예시(기본 입력값): 자진납부 시 낼 금액 8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자진납부: 과태료 × 8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체납: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 가산금, 이후 30일(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전체 75% 한도) — 제24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