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과 실제로 아끼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소득공제액
원
- 최저사용액
- 12,500,000원
- 신용·체크 공제
- 1,875,000원
- 시장·교통·문화 공제
- 510,000원
- 기본 한도
- 3,000,000원
- 예상 절세액
- 393,525원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자녀 가산 등).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사용 방법
-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체육시설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세 한계세율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최저사용액 = 총급여 × 25%. 신용카드부터 차례로 차감 후 초과분에 공제율 적용: 신용 15%, 체크·현금 30%, 도서·공연·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초과 25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각 100만 등 추가 한도.
예시(기본 입력값): 소득공제액 2,385,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최저사용액 = 총급여 × 25%. 신용카드부터 차례로 차감 후 초과분에 공제율 적용: 신용 15%, 체크·현금 30%, 도서·공연·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초과 25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각 100만 등 추가 한도.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