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계산기
연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발행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발행세액공제액
원
- 공제율
- 1.3%
- 한도 적용 전
- 1,300,000원
- 연간 한도
- 10,000,000원
한시 상향 조치는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카드 발행세액공제 계산기 사용 방법
- 사업자 유형, 연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법인사업자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공제액 = min(발행금액 × 공제율, 연간 한도 1,000만 원). 공제율 일반 1.3%, 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 2.6%.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은 제외됩니다. 1.3%·1,000만 원은 2026-12-31까지 한시 적용값이며 이후 1%·50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발행세액공제액 1,3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제액 = min(발행금액 × 공제율, 연간 한도 1,000만 원). 공제율 일반 1.3%, 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 2.6%.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은 제외됩니다. 1.3%·1,000만 원은 2026-12-31까지 한시 적용값이며 이후 1%·50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