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산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20%)를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미발급 가산세
원
현금영수증 가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 미발급 거래금액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금액 × 20%.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소비자 요청 시 금액 불문)이며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미발급 가산세 6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금액 × 20%.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소비자 요청 시 금액 불문)이며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