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계산기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추가로 받는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사용증가분 추가공제
원
- 기준선 (작년×105%)
- 21,000,000원
- 기준선 초과분
- 4,000,000원
세법 개정으로 비율·한도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증가분 공제 계산기 사용 방법
- 작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기준선 = 작년 사용액 × 105%. 추가공제액 = (올해 사용액 − 기준선) × 10%, 최대 1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본 카드공제 한도와 별도입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사용증가분 추가공제 4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선 = 작년 사용액 × 105%. 추가공제액 = (올해 사용액 − 기준선) × 10%, 최대 1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본 카드공제 한도와 별도입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