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인원으로 의무고용 미달 인원과 연간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중증장애인 2배 산정과 덜 고용할수록 1인당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를 반영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연간 부담금 (추정)
- 의무고용률
- 3.1%
- 고용해야 하는 인원
- 9명
- 산정에 잡히는 인원
- 5명
- 미달 인원
- 4명
- 월 부담기초액
- 1,372,700원
- 월 부담금
- 5,490,800원
-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시 공제 한도(5%)
- 3,294,480원
매월 인원이 같다고 가정한 어림입니다. 표준사업장 도급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사용 방법
- 사업주 구분, 기준 연도, 상시근로자,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중증 단시간 (월 60시간 미만)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의무 인원 = ⌊상시근로자 × 의무고용률⌋ (민간 2026년 3.1%, 2027년 3.3%, 2029년 3.5%, 공공 3.8%). 산정 인원 = 경증 + 중증 × 2 + 중증 단시간 × 1.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 × 12(월 인원이 같다고 가정). 부담기초액(2026): 의무 대비 3/4 이상 1,295,000원, 1/2 이상 1,372,700원, 1/4 이상 1,554,000원, 1/4 미만 1,813,000원, 한 명도 없으면 2,156,880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만 부담금 대상입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연간 부담금 (추정) 65,889,6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의무 인원 = ⌊상시근로자 × 의무고용률⌋ (민간 2026년 3.1%, 2027년 3.3%, 2029년 3.5%, 공공 3.8%). 산정 인원 = 경증 + 중증 × 2 + 중증 단시간 × 1.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 × 12(월 인원이 같다고 가정). 부담기초액(2026): 의무 대비 3/4 이상 1,295,000원, 1/2 이상 1,372,700원, 1/4 이상 1,554,000원, 1/4 미만 1,813,000원, 한 명도 없으면 2,156,880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만 부담금 대상입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