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세금 계산기
두 직장(또는 근로+부업)의 월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 여부와 근로자 부담액, 세금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여줍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두 직장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 직장 A (연금/건강/요양/고용)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직장 B (연금/건강/요양/고용)
- 47,500원 / 35,950원 / 4,720원 / 가입 안 됨
- 고용보험 가입 직장
- A (급여가 더 높음)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제외했습니다. 실제 가입은 신고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잡 4대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 겸직 형태, 직장 A 월급여 (세전), 직장 B 월급여 (세전, 사업소득이면 무시)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더 높은 한 곳만 가입. 국민연금은 두 기준소득월액 합이 상한(659만 원)을 넘으면 급여 비율로 안분. 건강보험은 합산 없이 각 사업장 보수월액에 3.595%. 근로소득이 두 곳이면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사업소득은 4대보험 이중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두 직장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379,69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더 높은 한 곳만 가입. 국민연금은 두 기준소득월액 합이 상한(659만 원)을 넘으면 급여 비율로 안분. 건강보험은 합산 없이 각 사업장 보수월액에 3.595%. 근로소득이 두 곳이면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사업소득은 4대보험 이중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