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휴가 계산기
올해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휴가가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과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올해 더 쓸 수 있는 날 (휴직+휴가 합계)
일
- 가족돌봄휴가 남은 일수
- 10일 (한도 10일)
- 30일 단위 휴직 가능 횟수
- 3번
- 6개월 요건
- 충족
무급이며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계산기 사용 방법
- 올해 쓴 가족돌봄휴직, 올해 쓴 가족돌봄휴가, 계속 근로한 기간, 재난 등으로 휴가 연장 고시된 해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연간 휴직 90일이 전부이며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연장 시 20일)는 그 90일에 포함됩니다. 남은 일수 = 90 − 쓴 휴직 − 쓴 휴가. 휴직을 나눠 쓸 때 1회는 30일 이상.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올해 더 쓸 수 있는 날 (휴직+휴가 합계) 90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연간 휴직 90일이 전부이며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연장 시 20일)는 그 90일에 포함됩니다. 남은 일수 = 90 − 쓴 휴직 − 쓴 휴가. 휴직을 나눠 쓸 때 1회는 30일 이상.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