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계산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 받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70%·50%로 갈립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세액공제액
원
- 기준소득금액
- 63,000,000원
- 적용 공제율
- 70%
인하 후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공제가 안 되거나 추징됩니다. 인상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개인 임대인 기준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 방법
- 종합소득금액 (임대료 인하 전, 연간), 이번 과세연도에 인하한 임대료 합계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인하액. 세액공제 = 인하액 × 70%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또는 50% (초과). 임차인이 2021-0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8-12-31까지 인하분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예시(기본 입력값): 세액공제액 2,1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인하액. 세액공제 = 인하액 × 70%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또는 50% (초과). 임차인이 2021-0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8-12-31까지 인하분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