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계산기
날짜별 초과근무시간에 하루 1시간 공제와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해 인정시간과 초과분 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원
- 입력한 시간 합계
- 18시간
- 1시간 공제 후
- 13시간
- 인정시간 (월 57시간 상한)
- 13시간
- 시간당 단가
- 15,000원
정액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일반 근로자 수당과 산식이 다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계산기 사용 방법
- 날짜별 초과근무시간 (쉼표로 구분), 봉급기준액 (직접 확인)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하루마다 1시간을 공제한 인정시간의 월 합계(최대 57시간) × 시간당 단가.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 × 1.5. 총합이 아니라 날짜별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195,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하루마다 1시간을 공제한 인정시간의 월 합계(최대 57시간) × 시간당 단가.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 × 1.5. 총합이 아니라 날짜별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