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개인분·사업소분)
개인분 또는 사업소분을 골라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를 더한 주민세 예상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예상 납부액
원
- 기본세액
- 10,000원
- 지방교육세
- 1,000원
폐수·폐기물 배출업 특례, 비과세, 신설·휴업·폐업 사업소 안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주민세 계산기 사용 방법
- 구분, 개인분 조례 세액 (모르면 상한 10,000원), 사업소분 사업자 유형, 사업소 연면적, 인구 50만 이상 시·군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개인분은 조례 정액(상한 1만 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개인 5만 원, 법인 자본금별 5만·10만·20만 원)에 연면적 330㎡ 초과 시 연면적 전체 × 250원을 가산. 지방교육세 = 세액 ×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미만이면 사업소분 비과세.
예시(기본 입력값): 예상 납부액 11,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개인분은 조례 정액(상한 1만 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개인 5만 원, 법인 자본금별 5만·10만·20만 원)에 연면적 330㎡ 초과 시 연면적 전체 × 250원을 가산. 지방교육세 = 세액 ×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미만이면 사업소분 비과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