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계산기
이직일을 넣으면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수급기간 만료일
- 기본 만료일(12개월)
- 2027-10-31
- 최대(4년) 한도
- 2030-10-31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연장 신고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수급기간 만료일 계산기 사용 방법
- 이직일(퇴사일), 연장 신고한 취업불가능 기간 (임신·출산·육아·질병 등)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하며 최대 4년입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수급기간 만료일 2027-10-31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하며 최대 4년입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