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계산기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이 계약 종료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과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구직급여 예상 총액
원
- 기초일액
- 100,000원
- 구직급여일액
-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 150일
계약 종료 사유가 본인 귀책이 아니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총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용), 이직 당시 나이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기초일액 = 보수총액 ÷ 365.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16,000원~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120~270일).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예시(기본 입력값): 구직급여 예상 총액 9,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기초일액 = 보수총액 ÷ 365.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16,000원~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120~270일).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