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을 3/12로 안분해 반영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1일 평균임금
원
- 산정 기간
- 2026-06-04 ~ 2026-09-03
- 산정 기간 총일수
- 92일
- 임금총액(안분 반영)
- 9,000,000원
통상임금과의 비교(하한)와 수습·휴직 등 산정 제외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 입사일, 산정사유 발생일 (퇴직일·재해일·휴업 시작일), 산정 기간 임금총액 (기본급+제수당),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 최근 1년간 연차수당 총액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최근 1년 상여금·연차수당 × 3/12) ÷ 산정기간 총일수(역일수).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산정사유 발생일까지의 임금과 일수, 상여·연차는 재직일수/365로 안분.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최근 1년 상여금·연차수당 × 3/12) ÷ 산정기간 총일수(역일수).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산정사유 발생일까지의 임금과 일수, 상여·연차는 재직일수/365로 안분.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