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계산기
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 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차량 명의와 여비 별도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월 비과세액
원
- 월 과세대상액
- 0원
- 연간 비과세 총액
- 2,400,000원
- 요건 충족
- 충족
타인 명의 차량이거나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 전액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계산기 사용 방법
- 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 차량 명의,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나요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월 비과세 한도 20만 원(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비과세액 = 요건을 충족하면 min(지급액, 한도), 아니면 0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액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월 비과세액 2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월 비과세 한도 20만 원(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비과세액 = 요건을 충족하면 min(지급액, 한도), 아니면 0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액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