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기
산출세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공제율 적용 후 총급여 구간별 한도까지)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근로소득세액공제액
원
- 공제율 적용 금액
- 1,225,000원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의 55%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기 사용 방법
- 산출세액, 총급여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공제액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71.5만+초과분×30%). 한도: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74만−(총급여−3,300만)×0.8%(최저 66만), 1.2억 이하 66만−(총급여−7,000만)×50%(최저 50만), 초과 50만−(총급여−1.2억)×50%(최저 20만).
예시(기본 입력값): 근로소득세액공제액 684,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제액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71.5만+초과분×30%). 한도: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74만−(총급여−3,300만)×0.8%(최저 66만), 1.2억 이하 66만−(총급여−7,000만)×50%(최저 50만), 초과 50만−(총급여−1.2억)×50%(최저 20만).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