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맞벌이 부부의 총급여를 넣으면 부양가족·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줘야 세금을 더 아끼는지 실제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두 경우 세액 차이 없음
원
- 전부 A에게 → 합산 세액
- 3,324,286원
- 전부 B에게 → 합산 세액
- 3,324,286원
- 유리한 쪽
- 차이 없음
카드·의료비 등은 지출한 사람 명의로만 공제됩니다. 근사 계산입니다.
맞벌이 몰아주기 계산기 사용 방법
- 배우자 A 총급여, 배우자 B 총급여, 8~20세 자녀 수, 그 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각자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몰아받은 가족 1인당 150만 원) − 4대보험.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1명 15만, 2명 35만, 3명째부터 30만씩). 전부 A에게/B에게 몰아줄 때 합산 세액을 비교합니다. 특별공제·표준공제는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두 경우 세액 차이 없음 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각자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몰아받은 가족 1인당 150만 원) − 4대보험.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1명 15만, 2명 35만, 3명째부터 30만씩). 전부 A에게/B에게 몰아줄 때 합산 세액을 비교합니다. 특별공제·표준공제는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