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가족 구성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입력하면 청구인의 유류분액과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유류분 부족액 (청구 가능액)
원
- 청구인 법정상속분
- 28.57%
- 유류분 비율
- 1/2
- 청구인의 유류분액
- 214,285,714원
- 이미 받은 금액
- 0원
다른 상속인의 증여 반영 시점·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계산기 사용 방법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재산 + 생전증여 − 채무), 배우자, 자녀 수, 생존 직계존속 수, 청구인, 청구인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유류분 = 기초재산 ×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 비율. 비율: 배우자·직계비속 1/2, 직계존속 1/3. 부족액 = 유류분 − (이미 받은 증여·유증 + 상속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2024)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유류분 부족액 (청구 가능액) 214,285,714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 기초재산 ×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 비율. 비율: 배우자·직계비속 1/2, 직계존속 1/3. 부족액 = 유류분 − (이미 받은 증여·유증 + 상속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2024)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