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납부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원
- 상속세 과세가액
- 1,450,000,000원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배우자공제
- 700,000,000원
- 금융재산공제
- 60,000,000원
- 과세표준
- 190,000,000원
- 산출세액
- 28,000,000원
일괄공제 대신 기초+인적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가업·영농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사용 방법
- 상속재산 총액, 채무·공과금·장례비,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배우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 금융채무), 기타 공제 (동거주택 등)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사전증여. 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2천만 이하 전액, 이하 2천만, 1억 초과 20% 최대 2억).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세율 10~50%, 신고세액공제 3%.
예시(기본 입력값): 납부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7,16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사전증여. 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2천만 이하 전액, 이하 2천만, 1억 초과 20% 최대 2억).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세율 10~50%, 신고세액공제 3%.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