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기본으로 저소득 특례와 고령자 감액까지 반영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30일분 휴업급여
원
- 1일 휴업급여
- 105,000원
- 적용 규정
- 평균임금의 70%
- 적용 평균임금
- 150,000원
요양급여(치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확정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 1일 평균임금,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나이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최고 268,299원 상한) × 70%.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82,560원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61세부터 연령별로 감액. 3일 이내 요양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30일분 휴업급여 3,1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최고 268,299원 상한) × 70%.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82,560원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61세부터 연령별로 감액. 3일 이내 요양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