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청구 소멸시효 계산기
진료를 받은 날 또는 휴업한 날을 넣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산재급여 청구 소멸시효(3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소멸시효 만료일
- 휴일 보정 전
- 2027-03-15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재급여 소멸시효 계산기 사용 방법
- 진료를 받은 날 (요양급여) 또는 휴업한 날 (휴업급여)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요양급여는 진료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만료일 = 해당일 + 3년 (휴일이면 다음 평일). 하루하루의 청구권이 각각 별도로 소멸하며 청구 시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소멸시효 만료일 2027-03-15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요양급여는 진료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만료일 = 해당일 + 3년 (휴일이면 다음 평일). 하루하루의 청구권이 각각 별도로 소멸하며 청구 시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