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판정기
월급의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가려 시급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식대의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환산 시급
원
- 산입되는 임금
- 2,400,000원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0원
- 최저시급 (2026)
- 10,320원
- 판정
- 위반 아님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156,880원
일반택시 운전업무 등은 산입범위가 다릅니다. 불확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최저임금 산입 계산기 사용 방법
-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격월·분기 상여금 (월 평균), 식대 등 현금 복리후생비, 현물 복리후생 (구내식당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산입: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2024년부터 전액), 현금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제외: 격월·분기 상여금, 현물 복리후생, 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환산 시급 =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시간 제외).
예시(기본 입력값): 환산 시급 11,483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산입: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2024년부터 전액), 현금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제외: 격월·분기 상여금, 현물 복리후생, 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환산 시급 =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시간 제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