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급여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가려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합계(월)
- 3,2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1일(8시간) 통상임금
- 122,488원
- 연장근로 1시간
- 22,967원
- 야간 가산분 1시간
- 7,656원
- 휴일근로 1시간 (8시간 이내)
- 22,967원
- 휴일근로 1시간 (8시간 초과)
- 30,622원
항목별 포함 여부는 회사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직책·직무수당 포함, 정기상여금 (월 환산), 정기상여금 포함, 식대, 식대 포함 (전 직원 고정 지급), 기타 수당, 기타 수당 포함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고정성 요건은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 시간급 = 통상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209시간, (주 소정 + 주휴 8시간 × 소정/40) × 52.14 ÷ 12 올림). 연장·휴일 50% 가산, 야간 가산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예시(기본 입력값):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고정성 요건은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 시간급 = 통상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209시간, (주 소정 + 주휴 8시간 × 소정/40) × 52.14 ÷ 12 올림). 연장·휴일 50% 가산, 야간 가산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