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금액 계산기
급여와 통장에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최저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압류될 수 있는 금액
원
- 압류할 수 없는 금액
- 2,500,000원
- 압류 비율
- 16.7%
법원은 신청에 따라 형편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압류금지 금액 계산기 사용 방법
- 무엇이 압류되나요, 월 급여 / 퇴직금 / 통장 잔액, 가진 현금·생계비계좌 잔액 (통장 압류 시)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급여: 압류금지 = 급여의 1/2이 원칙. 그 절반이 250만 원 미만이면 250만 원(급여가 더 적으면 전액), 절반이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 + (절반 − 300만 원) ÷ 2. 퇴직금은 1/2이 압류금지. 통장은 250만 원에서 현금·생계비계좌 잔액을 뺀 만큼 잔액이 보호됩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압류될 수 있는 금액 5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급여: 압류금지 = 급여의 1/2이 원칙. 그 절반이 250만 원 미만이면 250만 원(급여가 더 적으면 전액), 절반이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 + (절반 − 300만 원) ÷ 2. 퇴직금은 1/2이 압류금지. 통장은 250만 원에서 현금·생계비계좌 잔액을 뺀 만큼 잔액이 보호됩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