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세후 실수령액
원
- 근속연수공제
- 15,000,000원
- 환산급여
- 4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 28,400,000원
- 과세표준
- 13,600,000원
- 퇴직소득세
- 680,000원
- 지방소득세
- 68,000원
- 세금 합계
- 748,000원
- 실효세율
- 1.5%
IRP 연금 수령 감면, 임원 한도 초과분, 2016년 이전 근속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 퇴직급여 (세전),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5~10년 500만+초과분 200만, 10~20년 1,500만+초과분 250만, 20년 초과 4,000만+초과분 300만 원.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
예시(기본 입력값): 세후 실수령액 49,252,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5~10년 500만+초과분 200만, 10~20년 1,500만+초과분 250만, 20년 초과 4,000만+초과분 300만 원.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