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의 사용 기한과 급여를 계산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사용 기한 (출산일부터 120일)
- 남은 일수
- 20일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1일 고용보험 급여
- 84,210원
- 남은 일수 급여(통상임금 기준)
- 2,296,651원
- 고용보험 지급분
- 1,684,200원
- 사업주 부담분
- 612,451원
2026-09-18 개정으로 출산 전 사용(출산예정일 50일 전)이 가능해지나 이 계산기는 출산일 기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사용 방법
- 배우자가 출산한 날, 월 통상임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이미 쓴 일수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20일(3회까지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8. 고용보험 급여 1일 = min(1일 통상임금, 상한 84,210원)이며 최저임금 하한(2026년 10,320원×8시간 = 82,560원)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부담.
예시(기본 입력값): 사용 기한 (출산일부터 120일) 2027-01-29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일(3회까지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8. 고용보험 급여 1일 = min(1일 통상임금, 상한 84,210원)이며 최저임금 하한(2026년 10,320원×8시간 = 82,560원)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부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