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계산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신고포상금 추정액 (확정 가정)
원
- 비율
- 20%
- 연간 한도
- 5,000,000원
- 비율 적용값
- 2,000,000원
조사로 확정된 뒤에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계산기 사용 방법
- 부정수급 유형, 신고 대상 부정수급액, 사업주 공모 (실업급여 등)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개인 급여: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한도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0%, 연간 한도 3,000만 원. 부정수급이 확정된 뒤에 지급되며 실명 신고만 대상입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신고포상금 추정액 (확정 가정) 2,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개인 급여: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한도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0%, 연간 한도 3,000만 원. 부정수급이 확정된 뒤에 지급되며 실명 신고만 대상입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