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사용액·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예상 환급액
-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 2,220,998원
- 근로소득공제
- 12,000,000원
- 4대보험료(연)
- 4,372,68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0원
- 과세표준
- 27,127,320원
- 산출세액
- 2,809,09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자녀세액공제
- 0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0원
- 특별·표준세액공제
- 130,000원
- 월세 세액공제
- 0원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의료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확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사용 방법
- 총급여액, 부양가족수 (본인 포함), 8~20세 자녀·손자녀 수,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 일반 유형), 취학전~고등 자녀 교육비 (1인당), 위 해당 자녀 수, 대학생 자녀 교육비 (1인당), 위 해당 자녀 수, 본인 교육비 (대학원 포함),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액, IRP 납입액, 월세 (무주택 세대주, 연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대보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 12%·의료비 15%·교육비 15%·기부금 15~30%)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큰 쪽, 월세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예상 환급액 279,002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대보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 12%·의료비 15%·교육비 15%·기부금 15~30%)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큰 쪽, 월세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